세상이야기
`세상 떠난 父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죄`
정이있는마루
2011. 10. 15. 21:24
"세상 떠난 父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죄"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사망한 부친 명의의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유지(遺志)를 따르기 위한 행동이었더라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주부 손모(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손씨의 아버지가 사망 전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고 손씨는 이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했지만,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위임·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사망한 아버지가 '병안(병환의 오기)중'이라며 위임장을 작성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한데다, 아버지가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2월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주민센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 2심은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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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1014n02613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사망한 부친 명의의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유지(遺志)를 따르기 위한 행동이었더라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주부 손모(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손씨의 아버지가 사망 전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고 손씨는 이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했지만,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위임·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사망한 아버지가 '병안(병환의 오기)중'이라며 위임장을 작성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한데다, 아버지가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2월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주민센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 2심은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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