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전주지법, 묻지마 살인 40대에게 징역 10년
정이있는마루
2011. 10. 15. 02:38
전주지법, 묻지마 살인 40대에게 징역 10년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술을 함께 마시자며 접근한 남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숨지게 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거나 짓밟아 살해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징역 6~10년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8시4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52)씨가 술을 권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A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ds4968@newsis.com
[뉴시스 이시간 핫 뉴스]
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1014n23557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술을 함께 마시자며 접근한 남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숨지게 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거나 짓밟아 살해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징역 6~10년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8시4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52)씨가 술을 권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A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ds49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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