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사망한 父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은 위조죄`
정이있는마루
2011. 10. 15. 00:48
"사망한 父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은 위조죄"
[머니투데이 온라인속보팀 ][대법원 "아버지가 승낙했을 것이라 볼 근거가 없다"]
사망한 부친 명의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유지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해도 사문서 위조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손모씨(6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인천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사망 전 손씨에게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했고 이에 따라 손씨가 위임장을 작성했지만 아버지 사망으로 위임 및 대리관계를 종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아버지가 '병안(병환의 오기) 중'이라며 위임장을 작성해 신용을 해할 가능성이 있고 아버지가 승낙했을 것이라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앞서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주민센터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1014n04436
[머니투데이 온라인속보팀 ][대법원 "아버지가 승낙했을 것이라 볼 근거가 없다"]
사망한 부친 명의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유지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해도 사문서 위조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손모씨(6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인천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사망 전 손씨에게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했고 이에 따라 손씨가 위임장을 작성했지만 아버지 사망으로 위임 및 대리관계를 종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아버지가 '병안(병환의 오기) 중'이라며 위임장을 작성해 신용을 해할 가능성이 있고 아버지가 승낙했을 것이라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앞서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주민센터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1014n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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