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다 때려 부수고 싶어요” 제네시스 쿠페 또 고장

정이있는마루 2011. 10. 31. 14:34
“다 때려 부수고 싶어요” 제네시스 쿠페 또 고장

지난 3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쿠페를 구입한 정민상 씨(29)는 잦은 고장으로 2개월 뒤 새 차로 교환을 받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새 차에서 또 다시 결함이 발생했다. 그는 현대차에 다시 한 번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에 호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나마 정 씨는 운이 좋은 경우다. 신차를 인수 받고 제조사에 자동차 결함을 호소해 새 차로 교환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

그의 첫차는 2010년에 생산된 수동변속기 장착 재고차량. 그에 따르면 아무 이상이 없던 차가 주행거리 1000km 정도에서 운전 중 RPM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더니 시동이 꺼졌다. 그는 차량을 서울 용산구 현대차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서비스센터는 블랙박스를 장착해 차량을 출고시키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알려달라고 차주에게 요청했다.

이후 정 씨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을 블랙박스에 담아 사업소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현대차는 차량을 교환해주겠다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뤘다. 화가 난 정 씨는 지난 5월 중국 상하이모터쇼 등 현대차의 국제행사장마다 쫓아가 1인 시위를 벌였고, 결국 현대차는 새 차로 바꿔 줬다.

그는 “차량에 문제가 있고 증거까지 제시했음에도 사업소에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시위를 벌였다”며 “세계로 뻗어가는 현대차가 정작 자국민에게는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새 차로 교환한 뒤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정 씨는 6월초 다시 새 차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교환받은 차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새 차가 아닌 것 같아 교환을 재차 요구했다”며 “에어컨 오작동, 노킹현상, 하체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서울에 소재한 현대기아차 전용 하드웨어 튜닝샵 대표 P씨도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P대표는 문제가 되는 차량을 차주와 직접 동승해 시운전한 뒤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 쿠페는 스테빌라이저 교환 등으로 하체소음이 개선됐다”며 “그러나 이 차는 하체 소음 뿐 아니라 엔진노킹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차량 판매를 담당했던 현대차사업소 관계자 또한 몇몇 결함을 인정했다. 정 씨가 제공한 녹취록에는 미션을 조작할 때 소리가 나고 클러치가 떨리는 문제, 하체소음 등의 수리를 요한다는 담당자의 의견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사업소는 노킹현상에 대해 정확한 소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교환 받은 차량이 새 차인지 여부를 확인시켜 달라는 정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정 씨는 당시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골프채로 자신의 차량 유리를 부수며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원칙적인 기준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정 씨가 교환 받은 차는 5월에 출고된 새 차가 확실하다”며 “차대번호가 이를 증명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한 “현대차 정비팀 블루핸즈는 정확한 검사로 문제를 해결한다”며 “노킹에 대해 정비 담당자가 검사했을 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신차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함이 있다면 당연히 수리를 해준다”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항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에게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토해양부가 신차 운행 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에 일정한 횟수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수리나 교환, 환불 등 즉시 조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약자에 속 한다”며 “미국의 레몬법처럼 소비자의 권리를 하루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관련 뉴스]




TG삼보컴퓨터 전문쇼핑몰 http://www.tgmarket.co.kr